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는 캄보디아에 유리 - - 대 캄보디아 봉제공장 이전 확대 예상 -
□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 내용
ㅇ 지난주에 발표된 GSP 규정 개정 내용 중 원산지 규제 완화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캄보디아는 유럽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율을 종전 70%에서 30%로 낮춰 원자재를 자국에서 충당할 수 없는 국가에 불리한 조건이 개선
ㅇ 이번 새로운 관세협정은 좁은 수출 망을 가진 최빈국가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책정을 함으로써 최빈국의 산업 발전에 기회를 주고자 함.
□ 캄보디아의 혜택
ㅇ EU와 최빈국가 간의 GSP 규정 개정으로 봉제업이 주요 산업인
캄보디아에 유리. The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는 이번 협정으로 대부분 봉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 시 관세 측정방법의 변화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Dec 15, 2010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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