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5, 2010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KOTRA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으로 캄보디아 봉제산업 혜택

-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해 사용하는 캄보디아에 유리 -

- 대 캄보디아 봉제공장 이전 확대 예상 -

 

 

 

□ EU 최빈국 GSP 규정 개정 내용

 

 ㅇ 지난주에 발표된 GSP 규정 개정 내용 중 원산지 규제 완화로 원자재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캄보디아는 유럽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ㅇ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율을 종전 70%에서 30%로 낮춰 원자재를 자국에서 충당할 수 없는 국가에 불리한 조건이 개선

 

 ㅇ 이번 새로운 관세협정은 좁은 수출 망을 가진 최빈국가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책정을 함으로써 최빈국의 산업 발전에 기회를 주고자 함.

 

□ 캄보디아의 혜택

 

 ㅇ EU와 최빈국가 간의 GSP 규정 개정으로 봉제업이 주요 산업인 캄보디아에 유리. The Gar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mbodia는 이번 협정으로 대부분 봉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 시 관세 측정방법의 변화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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