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명칭도 라벨링 규정에 부합해야 호주로 수출가능 –
- 알레르기 유발성분도 라벨링에 포함해야 -
□ 호주로 식품 수출 시 현지 라벨링 규정 준수해야
○ 호주와 뉴질랜드는 정부 에이전트인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를 통해 식품의 품질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이 기준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동일하게 적용됨.
○ 식품 라벨링은 식품 공급처와 유통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소매용 가공식품의 라벨링에 대한 필수 표기항목은 제품명, 생산·수입업체 정보, 주의사항, 원산지 표기 등이 있음.
□ 식품 라벨링의 필수표기 항목
○ 제품명
- 제품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 요구, 예를 들어 제품 명칭이 딸기요거트면 반드시 딸기가 함유돼 있어야 함
.
.
..
http://goo.gl/sC1i
**>> 도표,사진,첨부자료 등은 원문 참조 바랍니다.
1) 위에 "Site Link"라고 된곳에 주소를 "클릭" 합니다.
2)그러나 주소를 클릭 했지만 "로그인"... 등으로 나오는 경우는 해당 주소
(예 : www.kotra.or.kr, www.textopia.or.kr)를 직접 주소창에서 입력 하시고,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무료) 하신 후 열람이 가능 하다는 의미 입니다.
위와 같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보다 많은 소중한 자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