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14, 2009

한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안내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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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안내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개 요

목 적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에 대해 국산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외산 불공정 수입제품으로 인한
 국내 섬유업계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산소재 수요촉진, 국산제품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대상업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소재(사료 및 직편물류)로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또는 그 제품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
대상품목
 의류제품 전 품목(신발제외), 직물제품 및 직물류
발급절차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마크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마크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소정의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담 및 문의
  Tel : 02)528-4038 Fax : 02)528-4070 / 72

* 마크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마크 신청 수량에 따른 Tag 인쇄비는 사용자 부담
신청절차


위임기관 연락처
 동대문의류봉제협회: 02)741-1031
 한국실크연구원: 055)761-5764
 한국니트산업연구원: 063)830-3514/3520
 한국자카드직물 기술지원센터: 041)841-9156
 한국봉제기술연구소: 053)608-5550/6688
 한국섬유소재연구소: 070)7829-2303

양식다운로드
 국산인증마크 운영규정
 인증마크 표식
 신청양식 및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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