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10, 2016

중국 학교의 징계제도와 회사의 취업규칙 ............... KOTRA


이평복 IBS컨설팅 고문



얼마 전 우연히 중국 모 중학교의 기율위반처벌제도를 접하게 됐다. 스타일이 일반 중국회사의 취업규칙과 얼마나 비슷한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아마도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런 식의 기율제도를 공포한다면, 즉각 학생폭동이 일어나고 언론은 냄비 끓듯 할 것이고, 교장은 목이 날아갈 것이다.

한국 기업인에게 중국식으로 만든 취업규칙 샘플을 보여주면, 그 안의 빽빽하게 나열된 징계조항에 대해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기술해 놓아야 하느냐? 이렇게 했다가는 직원들이 반발할 게 아니냐? 인권 침해로 간주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토로하는 분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 취업규칙은 형식에 불과하고 일상적 노무관리는 상식과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취업규칙 없이는 인력관리가 곤란하다. 중국은 심지어 조그만 식당까지도 벽에 노동규칙이 붙어있고, 그 안에는 무엇을 위반하면 벌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


□ ○○ 중학교 기율위반처벌조례(일부 발췌)
.....
....
제2조 아래 행위자는 상황을 보아, 학교에서 공고문을 붙여 비판하거나 경고 처분한다.
     4. 교내에서 큰소리로 1회 소란을 피운 자
     5. 규율위반 상황이 비교적 엄중하거나 혹은 검사자의 지적을 불성실하게 1회 접수한 자
     6. 1주일 내 일반 기율위반 2회 이상 자
     7. 무단 수업결석 1회자...





No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