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의류에 대해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요구 - 필요 시 제품 전반에 걸친 EU 차원의 라벨링 법규안 제출도 요구 -
□ 최근 유럽의회은 EU의 의류 라벨링 제도 수정안을 승인하면서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입할 때 중국이나 파키스탄 등 저임금 국가에서 생산됐음에도 EU 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막기 위해 명확히 원산지국을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해야 한다고 요구함.
ㅇ 현재 EU에서 원산지국 표시 라벨은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실제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의무적 표시 여부가 달리 시행되는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엄격히 원산지국을 표시토록 의무화돼 있음.
ㅇ 현재 섬유류 라벨링에 관한 EU 법규는 섬유직물 이름을 통일시키고 섬유제품의 섬유 구성비율을 나타내는 라벨링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EU에 판매되는 직물은 천연직물 18종, 인조직물 30종 등 총 48개 종이라고 유럽의회는 밝힘.
ㅇ EU 집행위는 당초 새로운 직물을 시장에 내놓을 때 라벨링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수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시했으나, 유럽의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수정된 규정을 만들 때 원산지국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까지 요구하게 된 것임.
ㅇ 이번 유럽의회 요구는 Toine Manders 의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서, 유럽의회는 찬성 528표, 반대 18표, 기권 108표로 통과됐으며, 이제 EU 27개국 상임대표에게 넘어가 동의를 구하게 될 것임. . |
May 24, 2010
유럽의회, 의류에 대해 명확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요구....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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