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1, 2010

의류제품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국제섬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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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기표원 내년 3월18일부터 안전 품질표시 개정
일반소비자 식별 어렵게 바코드 스타일번호에 표시
유아용의류 부착, 부품,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

내년 3월부터 의류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당초 예고한대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되는 제조연월일 표시가 아닌 로트번호, 바코드번호, 스타일번호 등에 표시해 일반 소비자들은 식별이 어렵게 완화된다.
또 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도를 위해 유아용 의류제품에 부착된 부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 인장시험에 합격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며, 유해제품에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스타일 번호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9월17일자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개정안 및 안전?품질표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안예고 한 가운데 기존 권장사항이던 의류제품의 제조연월과 치수를 표시의무사항으로 변경해 내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고시에서는 섬유의 조성또는 혼용율과과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이 표시 의무사항으로 규정돼있고 제조연월과 치수는 표시 권장사항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조연월을 표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가 그동안 섬유제품은 식품과 달리 제조연월보다 디자인, 컬러, 소재 등 심미적요소나 가격, 브랜드 등이 구매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칫 제조일자와 판매일자의 차이로 재고품 오해를 받을수있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극격 반대해온 점을 감안해 표시의무화에 융통성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제조일자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로트번호, 바코드번호, 스타일 번호에 제조일자를 암호형식으로 표기토록 완화해 문제가 발생했을때 추적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의류업계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쉽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다해도 어떤 형태이건 제조일자를 표시해야하는 부담감을 떨칠 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기표원은 또 이와는 별도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세분화 분류를 시행하면서 유아용 의류제품에 부착된 작은 부품에 대한 부착강도 안전관리 기준치를 새로 규정했다.
이에따라 유아용 의류제품에 부착된 구슬이나 부품에 대한 인장시험 합격을 의무화했으며, 위해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연월, 로트번호, 바코드, 스타일번호등의 표시를 의무화 했다.
한편, 이 같은 기표원의 의류제품 안전기준개정안에 따른 제조일자표시에 대해 업계에서는 전세계 수 많은 제조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구조상 제조일자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산시점과 판매시점의 차이로 재고상품오인등을 이유로 강력반대해 왔는데 유해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바코드, 스타일 번호등에 표시화되 이는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볼수 없도록 완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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