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 26, 2010

바이어 상표를 ‘자기 상표'로 ..........국제섬유신문

바이어 상표를 ‘자기 상표'로

-직물 수출업계 : 중동 바이어들 이럴수가? 충격· 분노!
-乙和, 중동 바이어 상표 50건 자기 상표 특허출원 파문
-중동 바이어들 “내 상표 도둑 맞았다” 집단항의 외교문제 비하
-국내 직물 수출업체, 관련 단체 “특허등록 어불성설” 집단 반발

중동지역에서 자체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직물 바이어들이 한국의 특정 섬유 수출업체가 이들 바이어 브랜드를 자가 소유인양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자로 등록 출원하는 바람에 영문도 모르는 해당 바이어들이 펄쩍 뛰면서 집단으로 항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 문제가 자칫 외교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같은 중동 바이어 상표를 활용해 OEM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 수많은 직물 수출업체들이 특정기업의 바이어 상표권 등록 출원신청으로 자칫 상표권 침해로 법적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는 터무니없는 사기극”이라며 집단반발하고 관련단체가 함께 들고 일어나는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2면·5면)
중동에 직물류를 수출하고 있는 국내 직물 수출업체와 두바이 텍스타일 마켓 직물 에이전트들이 본지에 알려온 바에 따르면 중견 합섬직물 생산 수출업체인 (주)을화(대표 송인호)가 작년 10월 1일자로 두바이와 사우디에서 한국산 직물류 등을 수입하고 있는 수십개 바이어의 상표를 한국 특허청에 특허권자로 등록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을화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중동 바이어 상표는 무려 50건에 달하며 두바이와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주요 바이어 상표가 대부분 포함돼있어 이는 국내 수십, 수백개 직물 수출업체들의 거래선이란 점에서 관련 업계가 큰 충격속에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을화의 이같은 중동· 직물 바이어 상표에 대한 한국내 상표권 등록이 특허청에 의해 받아들일 경우 해당 바이어 상표로 OEM 수출하고 있는 국내 직물 수출업체들은 을화의 양해 없이 수출하면 향후 상표권 침해로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큰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을화의 이같은 상표권 출원은 상표권자인 중동의 직물 바이어들과는 상당부문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이루워진 것으로 알려져 법적인 문제를 떠나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처사라며 바이어는 물론 국내 직물 수출업체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특허 전문 법인 ‘김&조’에서 이같은 상표 특허출원 사실을 상표권자인 중동의 직물 바이어에게 공문을 통해 알리면서 표면화 된 것인데 이같은 통보를 받은 중동 바이어가 한국 거래선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표면화 됐다.
이같이 상표권자인 자신도 모르게 을화가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중동 바이어는 노기등등해 하면서 을화를 상대로 고소고발도 서슴치 않겠다고 펄쩍 뛰고 있으며 이같은 사실을 두바이와 사우디 등지의 상표권자인 직물 바이어들이 한국 대사관에 몰려가 집단 항의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동에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내 수백개 수출업체들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만약 을화의 상표권 등록이 이루워질 경우 을화의 상표사용 허용 없이 수출이 어렵다는 점에 큰 충격과 함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서울의 한국섬유직물 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과 대구·경북 섬유직물조합(이사장 이의열)등 해당 단체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허청에 “중동 바이어 직물 상표권을 국내에서 을화가 상표등록 하는 것은 업계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자칫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행히 을화가 중동의 직물 바이어 상표를 국내에서 자신들이 상표권자로 등록하기 위해 특허청에 출원한 시점이 2009년 10월 1일이란 점에서 6개월 공고기간이 아직 4개월가량 남아있어 중동의 해당 바이어나 국내 관련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상표등록이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상표법은 해당국에 상표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있으나 바이어들이 십 수년간 사용해 온 상표를 거래업체 모두가 잘 알고 있는터에 이를 갑자기 자기상표로 특허출원 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업의 상도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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