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22, 2017

정부 “전안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 한국섬유신문

정부 “전안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인터넷 인증·24시간 간이검사제도 도입 고려


정부는 ‘전안법’이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간담회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안법 시행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은 “추후 의류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제도 안착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향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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