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안법 개정, 적극 검토하겠다”
인터넷 인증·24시간 간이검사제도 도입 고려
정부는 ‘전안법’이 사업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인식하에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간담회에서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안법 시행 과정에서 제조자 및 유통업자 등 직접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이행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차관은 “추후 의류패션 및 온라인 유통업계에 영향이 큰 만큼 제도 안착과 법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개선방향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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